일본의 청소년 심야 외출 금지 조례 제정 움직임.

지난 11월의 뉴스입니다만, 소년심야외출에 대해서 부모에게 처벌 규정을 요코하마시가 제안했다고 합니다.

청소년이 심야에 외출하면, 보호자에 대해서 벌칙을 주도록 규정하는 조례를 만들자고 요코하마시 시장이 제안했다는군요.
수도권에서 도쿄도를 제외한 치바, 사이타마, 카나가와현의 조례에는 18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 (오후 11시∼다음날 오전 4시) 외출을 제한하는 규정이 지금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호자에 대해서는 ‘외출을 시키지 않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노력 규정에 머물러 있을 뿐 딱히 벌칙은 없었죠.

요코하마시는 이에 대해 벌금 등의 일정 벌칙을 둬서 보호자의 책무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8개 도·시·현의 수뇌가 모인 수도권 서미트에서 제안한 것입니다. 만약 이 제안이 채용되지 않으면 독자적으로 시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는군요.

참고로 요코하마시는 편의점의 외설잡지 진열에 대해서도 ‘유해도서’의 지정 방법을 재검토하여 규제를 강화하는 것에 수도권 서미트가 공동보조를 취하자는 의견을 내놓고 있는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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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자민당이 몇 년 전부터 추진 중인 「청소년유해사회환경대책기본법안」까지 통과되면, 일본은 대대적인 ‘청소년 보호국'(?)이 될지도 모르겠군요. (물론 「청소년유해사회환경대책기본법안」에는 일본의 많은 만화가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저도 소속되어 있는 정보 교류 단체에서 반대 운동을 추진하고 있던데, 그 결과에 따라 실제로 이런 조례가 성립될 수 있을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관련글:일본의 만화 탄압에 대해.